(1)운전 면허증, 얼굴 사진 첨부 각종 면허증
(2) 출입국용 여권
(3) 마이 넘버 카드 ※ 마이 넘버의 통지 카드는 불가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
(5)얼굴 사진 첨부 학생증·학생 수첩
(6) 신체 장애인 수첩
(7)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8) 요육 수첩
(9) 체류 카드
(10) 특별 영주자 증명증
(11) 상기 이외의, 성명, 현 주소, 생년월일의 3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사진 첨부 공적 증명서
<주의>
1. 여권, 학생증에 현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그 밖에,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의 3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건강보험 피보험증 등)를 또 1점 가지고 제발.
2.신체 장애인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요육 수첩에 대해서, 얼굴 사진이 갱신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건강보험 피보험증 등 다른 공적 증명서를 1점 가지고 주십시오.
3. 현주소를 필기하는 형식의 경우는 현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4.복사나 화상, 유효기간이 끊어져 있는 것은 불가로 하겠습니다.
5.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점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오십시오.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2점을 가져 주세요.
(1)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의료비 수급 자격자증,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생활 보호 수급자증
(2)얼굴 사진이 없는 학생증·학생 수첩
(3) 연금 수첩
(4) 상기 이외의,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
<주의>
1. 현주소를 필기하는 형식의 경우는 현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2.2점의 신분증명의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고 있는 경우, 현주소는 1점에 기재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3. 주민표 등 타인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본인확인서류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회원 카드, 진찰권, 정기권 등도 공적 증명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