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s. GREEN APPLE on “Harmony”
Ringo Jam 회원 한정 「Ringo Jam 시트」석종 변경 추첨 접수
- 스마트폰 전자 티켓
접수 개요
- 선행 이름
- Ringo Jam 회원 한정 「Ringo Jam 시트」석종 변경 추첨 접수
- 응모 기간
- 2024/9/6(금) 18:00~2024/9/9(월) 13:00
- 당락 발표・입금 기간
- 2024/9/14(토)18:00 ~
※신용카드 결제만 - 신청 가능 대상 선행
- Ringo Jam 회원 한정 티켓 가장 빠른 선행 접수 (추첨)
Ringo Jam 회원 한정 티켓 2차 선행 접수(추첨)
Ringo Jam 회원 한정 티켓 3차 선행 접수(추첨)
※상기의 회원 선행에서, SS 지정, S 지정의 티켓을 구입해 주신 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연의 회원 선행은 접수의 대상외입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주의 사항】
- 접수시, Ringo Jam 회원 한정 선행(최속・2차・3차)에서 구입한 티켓의 「티켓 지불 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불입표 번호(13자리수)는 Ringo Jam 회원 한정 선행(최속·2차·3차)의 “신청 상황 조회” 및 “당첨 메일”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티켓 정보
- 티켓 종류
- 이 티켓 선행 구매 티켓은 "Mrs. GREEN APPLE 공식 앱에서 발권됩니다.
- 전자 티켓 발권일
- 티켓 표시일은 각 공연 약 2주 전 예정
※좌석 번호는 각 공연 3일 전 표시(예정)
※ 발권 개시시는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전자 티켓 표시 단말
- 전자 티켓은《신청자·동행자 각각의 스마트폰에 대해》발권됩니다.
티켓 부정 전매의 대책으로서 응모시에 【신청자】【동행자】각각의 전화 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그 전화 번호의 스마트폰 단말에서만 전자 티켓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대응/비대응 단말에 대해서 - 티켓 분배
- 불가
- 티켓 수령・입장 방법
-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곤란할 때
응모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유효한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
- 신청자님, 동행자님, 각각, 아래와 같이【유효한 본인 확인 서류】중 어느쪽이든을 가져와 주세요.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1점, 「얼굴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반드시 2점을 가져 주세요.
(유효 만료 불가/복사 불가)
공연 당일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입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경우의 티켓 대금, 구입에 걸린 수수료의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유효한 본인 확인 서류
-
・얼굴 사진 첨부의 신분증→1점으로 OK
- (1) 운전 면허증, 얼굴 사진 첨부 각종 면허증
- (2) 출입국용 여권
- (3) 마이 넘버 개인 번호 카드 ※ 마이 넘버의 통지 카드는 불가
-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5) 얼굴 사진 첨부 학생증·학생 수첩
- (6) 신체 장애인 수첩
- (7)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 (8) 요육 수첩
- (9) 체류 카드
- (10) 특별 영주자 증명증
- (11) 상기 이외의, 성명, 현 주소, 생년월일의 3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사진 첨부 공적 증명서
- <주의>
- 1. 여권, 학생증에 현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그 외에,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의 3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건강보험 피보험증 등)를 또 1점 가지고 제발.
- 2.신체 장애인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요육 수첩에 대해서, 얼굴 사진이 갱신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건강보험 피보험증 등 다른 공적 증명서를 1점 가지고 주십시오.
- 3. 현주소를 필기하는 형식의 경우는 현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
・얼굴 사진 없는 신분증→2점으로 OK(예:보험증, 학생증)
- (1)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의료비 수급 자격자증, 개호 보험증, 생활 보건 수급자증
- (2) 얼굴 사진이 없는 학생증·학생 수첩
- (3) 연금 수첩
- (4) 상기 이외의,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
- <주의>
- 1. 현주소를 필기하는 형식의 경우는 현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 2. 가지고 계시는 2점의 서류의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하고 있는 경우, 현주소는 1점에 기재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 3. 주민표 등, 타인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본인 확인 자료로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카드, 신용카드, 회원카드, 진찰권, 정기권 등도 본인확인용 공적증명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